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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라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정부 환급사업 개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2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환급률 20%
- 다자녀·출산가구·5인 이상 가구: 환급률 10%
2. 환급 대상 품목
환급 대상 품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벽걸이·스탠드형 등)
- 세탁기(일반·드럼), 의류건조기, 건조기
-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TV,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 공통 조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1등급) + 적용기준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일 것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법인·미성년자·외국인 제외)
- 렌탈도 가능하나 ‘단일품목 기준 구매가격’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구매 및 신청 준비
- 제품 구매 시: 에너지소비효율 라벨(모델명·등급·시행일) 및 제조번호 명판이 식별되도록 사진 촬영
- 구매 증빙: 거래내역서(구매자 성명·전화번호·모델명 포함), 결제영수증(금액·일시·판매처) 필요
- 기타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계좌 통장사본 등 제출
5. 온라인 신청 절차
-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 또는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불필요)
- 본인 인증 → 신청 양식 작성 → 서류 업로드
- 한국전력공사 및 지원기관이 서류 검토 후
보완 요청 시 2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 심사 완료되면 2 ~ 4주 내 신청 계좌로 환급금 입금
6.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라벨·명판·영수증 등 제출 서류는 최대 5MB JPG/PNG/PDF 형식이어야 함
- 중고·리퍼비시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구매자와 계좌 입금자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세트상품(예: 냉장고+냉동고)이나 복합기기 구매 시, 환급 대상 품목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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