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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감면 제도란?
전기세 감면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경제적 취약계층, 다자녀·출산가구, 소상공인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해당 가구 및 사업장의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지원합니다.
2025년 전기세 감면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한부모/자활/본인부담경감 등 일부)
- 장애인 (장애등록자 전반)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 출산가구 (출생 3년 미만 자녀 1인 이상 포함)
- 대가족 (주민등록상 5인 이상 가구)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직접계약 사업장)
- 특정 위기가구 (지자체별 긴급 지정)
감면 금액 및 적용 방식
- 감면 금액: 1인 가구 연 평균 10~15만 원, 2~3인 가구 15~20만 원, 4인 이상 20만 원 이상 등 조건별 차등 지원
- 적용 방식: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별도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한전 홈페이지)
- 정부24, 복지로 등 행정 포털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분증, 감면 대상 증빙 서류(수급/장애/가족관계 등),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등
- 신청 절차: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 감면 적용 안내 및 자동 할인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특별한 제한 없음)
- 에너지 바우처 등 일부 제도는 계절별·연도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공식 안내 및 참고 경로
- 한전(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지점
- 정부24 (https://www.gov.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
- 상담전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복지로 129
※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 요건과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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