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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대상 기업 조건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현장 병행형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기타 상장회사도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자율 도입 가능.
- 전자 주총 시 신원 인증·보안·의결권 절차·의사록 보관 체계 필수.
🔄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변화
1. 주주 참여 기회 확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참여 → 소액·외국인 주주 참여 증가, 주총 실질성 강화 기대.
2.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규제 적용 → 대주주 견제 강화.
3. 법·기술 준비 확대
보안, 인증, 절차 오류 대응 등 기술적 리스크 관리 및 운영 매뉴얼 구축 필수.
📈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 긍정적 요인
- 소액·외국인 주주 보호 확대 → 지배구조 신뢰 상승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 기업 투명성 개선 → 투자자 유입, 중장기 주가 안정 가능성
⚠️ 우려 요인
- 이사 책임 증가 → 소송 리스크·보수적 경영 우려
- 시스템 도입·운영 비용 증가, 특히 자율 도입 기업 부담
🔍 종합 정리
항목 | 요약 |
대상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 2027년부터 의무 전자 주총 병행 |
기대 효과 | 주주 참여 확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시장 신뢰 회복 |
리스크 | 보안·절차 부담, 비용 증가, 경영 책임 강화 |
시장 영향 | 장기적으로 긍정, 단기 부담 존재 |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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