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및 금융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1, 4]. 이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됩니다 [1, 4]. 이와 함께,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1, 4].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가 0%로 묶여 사실상 대출이 금지되며, 이는 기존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비은행권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도 금지됩니다 [2].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스트레스 DSR 도입
이번 대책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자율 관리 조치사항을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는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 3]. 이를 위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고, 필요시 거시건전성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3].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3].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무리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비율이 100% 전액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2, 3]. 이는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임대인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지방 자금 공급 유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반적인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띠고 있지만,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 유도 노력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총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3]. 또한,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며, 정책서민대출 및 폐업자 대환 대출 실적은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2].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해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합니다 [2]. 예를 들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 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2].
또한, 가계의 기존 대출 상환 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및 대환 경쟁 유도를 추진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2]. 소상공인 및 지방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가 일부 재개됩니다 [2].
마무리
이번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나 대출 접근성 하락으로 인한 일부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가계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출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출처)
* [1] 제목: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안 전입해야
UR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89495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안 전입해야
내일(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
news.kbs.co.kr
* [2] 제목: 상세화면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상세 시행 방안 포함)
URL: https://www.fsc.go.kr/no010101/8482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
www.fsc.go.kr
* [3] 제목: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PDF 파일)
URL: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064&fileTy=ATTACH&fileNo=1
* [4] 제목: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6/27/YSDQRN5IOQPY3JBEYHVLKGAFB4/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李정부, 첫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 주담대 6억까지만 총량 규제는 처음 文정부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와 유사 수도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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